공사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F의 동생인 G은 경북 영덕군 D 답 605㎡, H 답 496㎡ 및 I 답 35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F은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D 토지 및 H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1채씩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나. F은 위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8. 6. G을 대리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미완공 상태인 위 주택 2채(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 C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으로 하며, 매매 세부내역은 토지대금 23,000,000원, 미완공 주택의 건축비 87,000,000원, 공사지연금 및 금융비용 20,000,000원으로 한다.
3. 근저당권 3건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은 잔금 지급시까지 해제하도록 한다.
4. 현재 신축 중인 이 사건 각 주택은 현재 상태로 매도한다.
5. 신축 중인 이 사건 각 주택에 미지불된 공사비 및 자재비 등 공사업자 원고가 투입한 인건비, 자재비 등은 (추후협상금액)원으로 계산하고 매수인과 공사업자 원고가 협의하여 해결하며 매도인의 책임이 없도록 하고 상호 다툼이 있을 시 본 계약 물건의 명도를 거절하는 데 동의한다.
7.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전액 매수인이 지불할 시 매도인은 신축 중인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매수인 책임 하에 주택을 완성한다.
단, 건축주 변경은 현재 허가를 받은 G에서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