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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누3668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과 같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7째 줄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를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0째 줄과 5쪽 6째 줄의 “허리요추염좌”를 “허리척추염좌”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