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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5 2018고단1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0:01경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