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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23: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327에 있는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보조석 문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보조석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범행 직후 제 1 항 장소에서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53 세 )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12. 10. 01:55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G 과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31 세) 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차고,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0. 02:38 경 제 3 항 기재 서울 중부 경찰서 G 과에서 수갑을 채운 것에 항의하며 보온병으로 수갑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수갑이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자료, 파손된 수갑사진 자료, 피해자 H 수사관의 찢어진 옷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