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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9 2016노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지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노출하는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공직 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후 곧 바로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의 지지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지지후보의 운전기사로서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일하면서 지지후보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