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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1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35 세) 의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약 5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전화통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연 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인 상해죄와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