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30.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D에서 경찰공무원(계급:경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8. 홍보담당관실 온라인소통계에 근무하는 경정 E와 함께 홍보담당관인 총경 F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여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비웠다가 다음 날 21:20경 마포대교 북단 한강 하류 200m 지점 수중에서 두경부 손상(머리뼈 골절, 뇌부종, 목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8. 이 사건 사고가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0.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소속부서의 상관인 F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하였다가 과도한 음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온 상태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