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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5가합2054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사기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관위탁받은 제대혈 제대혈이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서, 제대혈은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연골과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갖고 있다.

의 관리업무를 하는 기증가족제대혈은행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태아의 제대혈을 보관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 A 원고 B 원고 C 계약체결일 2004. 4. 17. 2005. 9. 15. 2006. 8. 25. 2008. 8. 21. 상품종류 셀트리 기본형 셀트리 기본형 박람회 기본형 박람회 기본형 보관기간 15년 15년 15년 15년 계약금액 1,300,000원 1,300,000원 890,000원 950,000원 체결한 자이다.

제3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가족제대혈은행에 보관된 제대혈은 의뢰인이 1차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사망 시에는 아기의 법적 보호인이나 법적으로 성인이 된 아기가 소유권을 이양 받아 제대혈의 폐기,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사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한 이식수술 여부의 결정은 담당 주치의가 내릴 수 있으므로 피고 가족제대혈은행은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의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며 이식 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과 주치의의 동의 하에 피고 공여제대혈은행 풀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제대혈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환자에게 맞는 제대혈 조혈모세포를 찾아 제공하거나 체외배양법 등의 기술을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