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 상호 : C) 는 건설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경부터 2018. 8. 경까지 D( 상호 : E) 및 D가 대표자인 피고로부터 여러 공사현장의 건설장비 작업을 의뢰 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다.
D의 개인사업체인 E과 D가 대표자인 피고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양 업체가 담당하는 공사현장도 혼재되어 있었으며, D와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누구에게 발행되는 지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즉, D 와 피고 중 세금 계산서에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 및 피고로부터 의뢰 받은 작업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장비업자를 섭외하여 이를 수행케 한 다음 D 및 피고에게 월 단위로 공사대금( 작업 일자, 수량, 단가, 공급 가액 등) 이 기재된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였는데, 위 거래 명세표에는 D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원고에 의해 섭외된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도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거래 명세표를 교부한 후 원고가 지급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D 또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마. D(E) 의 직원 이자 피고의 담당자인 F, G은 원고로부터 위 거래 명세표를 교부 받으면 이를 공사일보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순번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날짜 금액 ( 부가 가치세 별도) 날짜 공급 가액 부가 가치세 합계 공급 받는 자 1 2017. 11. 28. 5,170,000 2017. 11. 28. 1,800,000 180,000 1,980,000 D (E) 2 2018. 3. 31. 1,980,000 2018. 3. 31. 1,980,000 198,000 2,178,000 D (E) 3 2018. 4. 30. 5,800,000 2018. 4. 30. 5,800,000 580,000 6,380,000 D (E) 4 2018. 4. 30. 2,490,000 2018. 5. 4. 1,290,000 129,000 1,4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