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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26. 16: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B은 “주방을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목 등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어쩐다고 보지야”라고 소리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 부분을 수회 치고, 발길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경고받게 되자 “이 새끼야, 니들이 뭐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