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0555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20, 3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35,0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00분의 788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D 답 1269㎡의 소유자 E의 남편으로, D 토지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지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31, 32, 33, 20,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34, 35를 연결한 선 지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34, 35, 18,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2㎡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없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