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단882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3300 대여금 사건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5차전33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2015. 9. 9. 피고 A에게, 2015. 9. 11.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들이 2015. 9. 17.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9. 25. 위 법원에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이 2015. 9.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