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88% 주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63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