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생계문제로 시비하여 불화하던 중 가출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2. 04:00경 부천시 오정구 D주택' 다동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슈퍼를 운영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한 손에 미리 준비한 1.8리터 짜리 플라스틱통에 담긴 경유를, 다른 한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개 같은 년아 너 뿐 아니라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딸인 E 등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경유를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경유와 라이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합의된 점, 다른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