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2세)이 감기약을 먹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9. 09:00경 여수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간 다음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누워서 쉬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각시꺼 보다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