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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 타 오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총 358회에 걸쳐 합계 226,699,9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자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2차 집행

1.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공소장에는 ‘ 제 3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도박 횟수가 많으며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