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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546 | 부가 | 2015-06-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1546 (2015.06.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14.12.2. 등기우편OOO으로 송달받았으나, 그 날로부터 91일째인 2015.3.3.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청구서가 다음날 우리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