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본법 및 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서 자경할 목적이고 또 매수자의 농지가 매수할 당해농지를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명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유지탁
김기철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5. 29. 선고 57민공192, 193 판결
농지개혁법과 동법시행 규칙에 의하면 동법 실시후에는 동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저 할 때는 당해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서 자경할 목적이고 또 매수자의 농지가 매수할 당해농지를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명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본건 농지를 매려 특약부로 매수하였다 인정하였을 뿐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피고간 본건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소정의 전설시증명을 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함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간과한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