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높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08년경부터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한 차량인 점,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