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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5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207호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몰래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위 F에게 “내가 여관비 안 내는 것 봤나 씹할놈아, 니는 좆같은 경찰이네, 너거 가족들부터 챙기라 내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