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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50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