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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2노2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 및 검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17:00경 서울 노원구 F역 근처에서 피해자 A(43세)에게 알사탕 가루 약 10g을 마치 메스암페타민인 것처럼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1. A의 원심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