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동 건물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끌어내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 등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CTV 영상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사진 촬영, 현장 약도, 피의 자가 이용한 버스 CCTV 캡 쳐 사진 활 영, 사건 당일 피의 자가 착용한 상의 모자 및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현장 탐문,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