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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13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 내지 18행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6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나.

2. 고치는 부분 가.

『다만 피고는 적어도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공급단가보다 3,000원 저렴한 별표 기재 ‘피고 주장 단가’란 기재 단가에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 양봉 관련 특허 출원을 위한 실험을 위해 대금 2,130,000원의 황설탕을 공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34,152,000원과 별표 기재 ‘피고 주장 금액’란 기재 2012년의 물품대금 48,750,000원 및 2013년의 물품대금 49,666,667원 합계 132,568,667원(= 34,152,000원 48,750,000원 49,666,667원) 및 별도로 공급받은 황백당 대금 2,130,000원 총 134,698,667원(= 132,568,667원 2,130,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물품대금 124,354,000원을 뺀 나머지 10,344,667원(= 134,698,667원 - 124,3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344,66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8,214,66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3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