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211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