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4세) 는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지하 구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은 밥 배식 담당, 피해자는 반찬 등 배식 담당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07:35 경 위 E 요양병원 지하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 배식 담당인 피고인에게 밥을 퍼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듣지 못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큰 쟁반 2개를 배식 대에 세게 놓았다는 이유로 ‘ 이 개 같은 잡년 아 이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 식탁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재차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팔뚝 위 부분을 잡아 1 층으로 올라 가자며 계단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추가로 1회 더 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흉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