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상속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86 | 지방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지0686 (2010.03.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때까지 내부구조의 변화없이 청구인의 가족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 건축법 제2조【정의】

[주 문]

처분청이2008.10.21.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80,770원, 농어촌특별세 258,070원, 합계 2,838,84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1.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 OOO OO OOO OOOOO OOOO OOOO 111.87㎡(공유지분토지 15.7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10.20.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2008.6.20. 이 건 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 129,038,8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2008.10.21.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80,770원, 농어촌특별세 258,070원, 합계 2,838,8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3.25.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건 부동산은 2007.4.18.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과 같이 계속 주택(아파트)으로 사용하여 왔고, 건축물등기부상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음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후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와 제14호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그 용도가 상이하며,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업무시설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건 부동산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등기부(집합건물)상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소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중략)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⑵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1층은 MDF/감시제어반/경비실/계단실 및 E.V실로, 2층과 3층은 업무시설로, 4층부터 14층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7.4.18. 피상속인이 OOOOOOOOOO(OOOO OOO)로부터 분양받을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내부구조가 4층부터14층까지의 아파트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고, 2007.8.13. 청구인 외 가족 3명이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08.4.2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심판청구일인 2009.6.5. 현재에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⑶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등기부등본상 업무용과 주거용아파트 구분없이 모두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1.19. 이 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의 대표이사 OOO,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아파트 102동 회장, 총무, 기타 거주주민 등 13명이 이 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때까지 내부구조의 변화없이 청구인의 가족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