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E 답 1,7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으로 110,000,000원, 2014. 12. 31. 중도금으로 20,000,000원, 2015. 12. 31.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한 위약금 약정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도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1 .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2. 위 계약서 날인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 해 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을 소개하여 피고 C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 B의 계약금 지급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B은 2014. 4. 23. 피고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의 F조합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채무 91,634,671원(원금 90,000,000원 이자 및 중도해지수수료 1,634,671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18,365,329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잔대금 지급독촉 및 그 전후의 경과 1 원고는'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일부인 1,634,671원 110,000,000원-90,000,000원-18,365,329원 , 2014. 12. 31.자 중도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