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경복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6km 지점까지 B BMW 320i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