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경복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6km 지점까지 B BMW 320i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