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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40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소매점) 86.24㎡를 인도하고,

나. 14,932,4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