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B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부딪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7. 10.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탱크로리 트럭과 B 소유의 D GSX1200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럭이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피해회사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 12. 12. E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F, G, H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F, G, H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F 등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 H은 공모하여 2008. 12. 9. 16:16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후진시켜 F, G, H이 타고 있던 J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F, G, H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F 등 3인이 다친 것처럼 피해회사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8. 12. 10. F, G,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7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8. 12. 18. K병원에게 F, G, H에 대한 3일간의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743,4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 써 총 3,059,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