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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합1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직장 상사로, 2013. 8. 11. 01:00경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집구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구미시 D건물 203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는데 안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어깨로 피해자를 누르며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을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 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