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8 2020노3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거나 관련자임을 사칭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위 2건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