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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6 2012고단196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4. 16.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경 광명시 D 3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2. 7. 1. 00:30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4회에 걸쳐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