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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6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4 ㆍ 16 연대 (B) 는 2015. 4. 18. 15:50 경 ~ 16:3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 경 증가한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 참가자 2,000 여 명이 같은 날 22:55 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 16:41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태평로를 따라 C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 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