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약 5km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