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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시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여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