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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6고단1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8. 28. 16:2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슈퍼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3 세 )에게 아는 척을 했는데 피해 자가 인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9.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