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나94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 8. 21. 주식회사 에이치프라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와 사이에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증기간 2012. 9. 5.부터 2013. 9. 4.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0. 24. 피고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8. 23.부터 2012. 9. 30.사이에 공급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잠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2. 11. 8.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8.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3. 5. 9. 기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 연 15%에 따라 확정지연손해금 197,26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다.

항의 혐의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같은 법원 2014고정250 사건에서 2014. 11. 2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97,26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3. 5.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