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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1:54경 대전 동구 C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이 세워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푼 뒤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3: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진 인감도장 1개, 노트 2권, H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크랜드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4:19경 대전 동구 J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10쪽)

1. 각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화면,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