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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9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8.8㎡를 인도하고,

나. 2020. 9.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2020. 9. 21.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