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9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8.8㎡를 인도하고,
나. 2020. 9.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2020. 9. 21.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