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B(2.60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9:59경 부산시 가덕도 동두말 동방 약 2.7해리 지점(북위 34도 58.9분, 동경 128도 53.0분, 99-3해구) 해상에서, 허가를 받은 경남 해역을 벗어나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검거위치도, 조업사진

1. 해양수산부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업법에 따른 조업구역 허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불법조업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