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1.선고 2012고단3813 판결

가.특수절도,나.절도(피고인이0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장물취득),다.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2고단3813, 4880 ( 병합 ) 가. 특수절도, 나. 절도 ( 피고인 이

1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이00 ( 000000 - 0000000 ), 기술자

2.가.나.나00(000000-0000000),무직

검사

정경진, 김현선 ( 기소 ), 김한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영진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이정석

변호사 정충기 ( 피고인 나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12. 11 .

주문

주문 피고인 이00을 징역 4년에, 피고인 나00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이00은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나00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 2012고단3813호 )

피고인 이00과 김00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뒤 폐차된 동종차량의 차대번호를 훔친 차량에 붙이거나, 절취한 화물차량의 탑을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사고차량의 차체에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나00로 하여금 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훔쳐오도록 하고, 피고인 나00은 알고 지내던 박00에게 대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절도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박00은 또 다시 이 * * 에게 같은 조건으로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이 * * 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김00, 박00 , 이 * * 는 순차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

1. 피고인들 및 김00, 박00, 이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00, 박00, 이 * * 와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2011. 2. 22. 19 : 30경부터 다음날 08 : 10경 사이에 인천 00구 00동 000 - 0에 있는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 * * 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박00은 미리 준비한 내시경과 열쇠 깎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임00 소유인 00다 0000호 포터2 화물차 앞문짝 시정장치의 비밀 숫자를 파악해 낸 뒤 차량열쇠를 제작하여 그 열쇠로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1번부터 4번, 6번부터 9번, 15번부터 23번 기재 ( 순번 23번 기재 피해자는 전00의 오기임 ) 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00, 박00, 이 * 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

2. 피고인들 및 이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 * 와 함께 위와 같이 계획한 후 위 이 * * 는 2011. 9. 14. 02 : 00경 서울 00구 00동 000 - 0에 있는 개포성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박00 소유인 시가 1, 100만원 상당의 00너 0000 포터2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펜치로 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대 열쇠뭉치를 빼고 구멍에 펜치를 집어 넣어 돌려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 * 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

3. 피고인 이00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 1 )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말소등록된 염00 명의의 00무0000호 NF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1. 11. 6. 까지 운행하였다 .

( 2 ) 피고인 이00은 동업자 김00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 000트레이딩 ' 을 운영하면서 나00 등으로부터 중고차인 포터 화물차를 공급받아 수리하여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던 중 2011. 6. 하순경부터 나00 등이 절취한 차량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나00 등으로부터 포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이00은 김00과 함께 2011. 8. 4. 경 00시 00면 00리 000 - 0 소재 김00, 피고인이00 운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나00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00 소유인 시가 1, 600만 원 상당의 00나0000호 포터2 더블캡 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 이00은 김00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24번부터 33번 기재 ( ' 범죄사실 ', ' 피의자 ', ' 비고 ' 를 각 ' 나00 등이 절취하여 온 차량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 ', ' 이00, 김00 ', ' 장물취득 ' 으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란을 ' 절취차량 합계 : 23대, 장물취득차량 합계 : 10대 ' 로 변경 함 )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 3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등 10대 차량을 대금 합계 2, 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나. 김00,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 1 )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3. 10. 인천 00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된 이00 소유의 00 라0000 포터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5번, 10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 ( 2 )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2. 23. 경 인천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 다0000호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번부터 4번, 6번, 15번부터 17번, 19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량 총 11대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 ( 3 )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3. 11. 경 인천 0구 00동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라0000호 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 각자 작업 '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5번, 7번부터 14번, 18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 총 12대에 대하여 ' 각자 작업 ' 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다. 김00, 박00, 최00과의 공동범행 ( 1 )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박00, 최00과 함께 , ( 가 ) 2011. 8. 5. 경 파주시 00면 00리 000 - 0 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우0000호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25번, 29번, 31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5대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

( 나 ) 2011. 9. 20. 11 : 00경 위 ( 가 ) 항과 같은 장소에서 0070000호 렉스턴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

( 2 )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00, 박00, 최00과 함께, 2011. 8. 4. 경 파주시 00면 00리 000 - 0야산에 있는 창고에서 훔친 00나0000호 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를 위 차량에 덧붙이는 속칭 ' 각자 작업 '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순번 24번, 26번부터 28번, 3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총 5대에 대하여 ' 각자 작업 ' 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00, 박00, 최00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 2012고단4880호 )

1. 특수절도

피고인 이00은 2011. 1. 경 인천광역시 0구 00동에서 ' 000 무역 ' 이라는 상호로 무역 회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김00과 함께, 절취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사고 난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붙여서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경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나00에게 ' 자동차 1대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서 가져와 달라 ' 고 부탁을 하고 , 피고인 나00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나00은 2011. 2. 경 인천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차량을 절취하는 속칭 ' 선수 ' 들인 이 * *, 박00에게 ' 차량을 훔쳐서 가지고 오면 이00, 김00로부터 돈을 받아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오라 ' 고 부탁을 하고, 이 * *, 박00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과 김00, 이 * *, 박00은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이 * *, 박00은 2011. 3. 19. 04 : 55경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 0에 있는 ' 재활용센터 '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박00 소유의 시가 1, 400만 원 상당의 00보0000호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이 * * 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박00은 핀을 읽는 내시경을 꺼내 차문 열쇠구멍 속을 보고 홈의 깊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알아내어 그 숫자대로 열쇠를 깎아서 그 열쇠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하고, 이를 사전에 약속한 불상의 장소에 옮겨놓았다. 그 후 김00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번지불상의 창고에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00, 이 * *, 박00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 810, 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나00은 이 * *, 박00과 합동하여 2011 .

6. 30. 경부터 2011. 8.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 600, 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

2. 장물취득

피고인 이00은 동업자 김00과 함께 자동차부품도소매업체인 ' 000트레이딩 ' 을 운영하면서 나00 등으로부터 중고차인 포터 화물차를 공급받아 수리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던 중 2011. 6. 하순경부터 나00 등이 절취한 차량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사업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나00 등으로부터 포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이00은 김00과 함께 2011. 7. 1. 경 파주시 00면 00리 000 - 0 위 이00, 피고인 김00 운영의 사업장 근처 공터에서 위 나00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정00 소유인 시가 1, 370만 원 상당의 00부0000호 포터2 화물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 이00은 김00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 기재 (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50번의 ' 범죄사실 ' 에 ' 나00 등이 절취하여 온 차량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 ' 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함 ) 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 66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등 24대 차량을 대 금 합계 5,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3813호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00, 최00, 나00, 평00, 현00, 박00, 박00, 나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00,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00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상자 검색결과 ( 피해자가 도난 신고한 자료 ), 파주 창고 및 사고차량 촬영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이00이 카옥스에서 낙찰 받은 차량 리스트, 수사협조의뢰회신 ( 이00 낙찰 받은 자료 ), 각 통화내역, 압수차량 및 차대번호 사진, 발생보고 ( 절도 ) 원본 서류, 각 공소장 사본 2012고단4880호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박00, 최00, 이 * *, 최00, 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00, 황보00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00 상대 추가 50건 범죄 사실 조사 )

1.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00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 장물취득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 ( 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차대번호 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00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의 양형 등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

판사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