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위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주장대로 G골프장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의 총괄본부장이던 피고 대표이사 F가 그 현장경비로 위 1억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D이 부담해야 할 현장경비를 E나 송산조경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 되어 피고가 위 1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F 개인이 아닌 피고가 위 G골프장 건설공사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대로 주식회사 D이 부담해야 하는 현장경비를 E나 송산조경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와 무관하여 그 현장경비를 사용할 여지가 없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이 지급된 것은 이를 현장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그 이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F로 봄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가 위 1억 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