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4: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4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 D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