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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216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9.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D 대 425.5㎡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 중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23.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9. 13. 350만 원, 같은 해

9. 23. 6,65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9. 23. 피고 B으로부터 위 402호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등 현황 1)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임차인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원) E 2015. 3. 19. ~ 2017. 3. 18. 70,000,000 F 2015. 7. 3. ~ 2016. 1. 2. 3,000,000 G 2013. 10. 24. ~ 2015. 10. 23. 65,000,000 H 2014. 11. 5. ~ 2016. 11. 4. 60,000,000 I 2015. 2. 28. ~ 2017. 2. 27. 70,000,000 J 2015. 6. 23. ~ 2017. 6. 22. 60,000,000 K 2015. 11. 20. ~ 2017. 11. 19. 10,000,000 L 2015. 4. 18. ~ 2017. 4. 28. 130,000,000 M 2015. 6. 15. ~ 2017. 6. 14. 60,000,000 N 2014. 12. 31. ~ 2016. 12. 31. 80,000,000 O 2014. 12. 30. ~ 2016. 12. 30. 65,000,000 합계 673,000,000 피고 B에 대한 수사 과정(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4557호 에서 위 검찰청 검찰주사보는,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이 2015. 11. 20.부터 2017. 11. 19.까지인 임차인 Q의 임대차계약도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