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이유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3. 3.경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중 "I 공장“의 면적이 당초 1,659㎡에서 1,554㎡로 105㎡가 축소되어 원고와 피고는 74,436,369원 상당의 공사비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74,436,369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I 공장 신축 면적이 당초 1,659㎡에서 1,554㎡로 줄어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9, 2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3. 11. 20. 피고의 대리인 M가 원고의 N과 추가공사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거기에는 I 공장에 대한 기초구조변경, 골조, 파일, 토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I 공장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 전기, 토목 공사항목의 추가공사 목록 및 공사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감액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2013. 10. 8.경부터 같은 해 11. 20.까지로 위 추가공사 합의를 한 시기와 겹치는 점, 추가공사 합의 문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