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1 2019가단6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331.5㎡ 중 별지2 도면 표시 3~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331.5㎡ 중 별지2 도면 표시 3~6, 3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