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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1 2019가단6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331.5㎡ 중 별지2 도면 표시 3~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