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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6059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A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3572호로 공탁한 공탁금 1,953,011,680원 중 940,58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에 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구상금채권을, 원고 대림씨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림씨엔에스’라 한다)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는 조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다.

나. B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A를 상대로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42 구상금 등 사건에서 ‘피고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953,01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1,953,0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2. 확정되었고, 원고 대림씨엔에스는 서울고등법원은 2012나67773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피고(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13,324,9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A)는 원고에게 613,324,9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015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피고(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