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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9.자 91마613 결정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공1992.5.1.(919),1267]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와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코베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 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